영주권 받은지 2달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여 은행에 등록금 갚아가는 것을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자가 어마하여 파산신청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영주권 받은 것에 영향을 주는지요? 또 한가지는 파산신청하면 입출국에 영향을 주는지요? 한달 정도 한국에 머물 예정인데 파산이 이 기간안에 처리가 되는지요? 안 그렇다면 파산신청도 못하고 미국으로 되돌아 와야 하는데 이때도 입출국에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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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7/2017 5:02:11 PM
안녕하세요
형사케이스가 아닌 단순 파산의 경우, 비이민비자 신처이 아닌 영주권 신청이라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