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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문호

지역Virginia 아이디a**dall**** 공감0
조회1,449 작성일12/25/2020 10:01:35 PM

영주권 문호에 보면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비자발급우선일자가 안됐어도 접수가능일자가 되면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다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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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6/2020 1:48:45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신청서를 접수하신 날짜가 본인의 우선일자가 되며, 그중에서도 승인가능일이란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 즉 이민비자와 같이 이민국에서 우선순위에 맞게 본인의 신청서를 검토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접수가능일이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신상태에서, 승인가능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를 하실수 있는 날짜를 이야기 합니다. 접수가능일의 경우, 승인가능일보다 빠른시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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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6/2020 8:08:32 PM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이날부터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고, 접수가능일자는 이날 이후로는 비자를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도 접수를 해 놓고 기다리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위의 설명은 국무부를 통한 비자 신청에 해당되고, 영주권 신청과 관련되는 이민국의 우선일자는 매달 이민국에서 별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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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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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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