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신청서를 접수하신 날짜가 본인의 우선일자가 되며, 그중에서도 승인가능일이란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 즉 이민비자와 같이 이민국에서 우선순위에 맞게 본인의 신청서를 검토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접수가능일이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신상태에서, 승인가능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를 하실수 있는 날짜를 이야기 합니다. 접수가능일의 경우, 승인가능일보다 빠른시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