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신청시 직전 2년간 근무 조건에서, "연속되는" 2년이어야 하는 조건은 있지만, '풀타임'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중간에 틈(break)이 있으시더라도, 다른 '종교적인' 성격의 활동에 종사하셨다면 여전이 "연속" 2년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종교이민 신청시 직전 2년간 근무 조건에서, "연속되는" 2년이어야 하는 조건은 있지만, '풀타임'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중간에 틈(break)이 있으시더라도, 다른 '종교적인' 성격의 활동에 종사하셨다면 여전이 "연속" 2년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풀타임/파트타임은 상관이 없으며, 대신에 종교관련 활동으로 지난 2년을 꾸준히 하셨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