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현재 Household size 에 피초청인 포함해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Poverty Guideline 의 125%이상이시면 되시므로,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 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 | USCI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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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현재 Household size 에 피초청인 포함해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Poverty Guideline 의 125%이상이시면 되시므로,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 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 |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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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6는 OPT pending 이어도 설령 OPT가 기각되더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은행 잔고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아니며, 초청인의 소득 및 자산 혹은 보증인의 소득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