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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E2비자 자녀 노동허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smile**** 공감0
조회4,054 작성일10/24/2008 5:56:30 AM
안녕하세요?
얼마전 여기저기 사이트를 기웃거리다 2006년 중앙일보에서 쓴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E2비자 자녀도 소셜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물론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소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E2비자 자녀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들었던 얘기로는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나이는 제한이 있나요? 기사에는 나이와 상관이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요.
얼마전 제가 아시는 분도(E2비자) 자녀의 소셜을 받으시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결국은 노동허가 내주는 곳에서 자녀들은 노동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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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4/2008 11:10:46 AM
정정합니다 -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은 소셜 office가 아니고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에서 발급합니다.


*******

E-2/E-1 비자 배우자만 노동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이민국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E-2/E-1 자녀들은 일을 할수없는 신분이고 나이 제한 없이 이민국에서 노동허가증을 받을수없습니다. 자녀들은 social security number 대신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을 소셜 office 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08 12:18:21 PM
물론, 이투비자의 배우자만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투비자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신의 사업체에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이투종업원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쏘셜넘버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일 10/28/2008 4:53:29 AM
TIN 을 쇼셜사무실에서 받는게 사실인가요?

변호사님이 글을 주신 것이면 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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