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을 통해서 이민수속을 하면 미성년 미혼자녀들은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이라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서 나이계산을 해야합니다.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나이계산하는 방식은 같은 케이스를 아래에 링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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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 +1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