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을 하려하는데 남편도 동의하고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어 간편 합의이혼을 하려하는데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직접하려고하는데 petition양식에 변호사 이름 적는 란이 있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만일 직접 서류접수를 하려면 어떤 양식들잉 필요하나요?
그리고 filing fee을 wave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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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19/2008 6:00:12 PM
이혼 문제는 주법에 관한 문제이니 거주하고 계신 곳의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이혼을 변호사 없이 할 수있고 변호사 이름 란에 'In Pro Per'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의미는 대충 '(변호사 없이)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대변한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