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문호를 보면 성직자들은 오픈되어 있지만 religious worker는 문호가 닫혀있습니다. 따라서 성직자이시면 가능하고 religious worker로 진행한 것이면 안됩니다.
>>>2. 11월 25일은 R-1 신분으로 5년 기간이 만료 되는 날입니다.
만약 I-485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신분이 만료되기에
신분 연장은 어떻게 연장을 해야 하는지요?
학생이나 다른 취업과 관련된 비자,신분을 알아보실 수 있는데, 이미 이민의도를 밝힌 상황이라서 자격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참고로, 취업이민에서는 합법신분유지를 못하더라도 180일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신분이 만료가 되더라도 마지막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합법신분 유지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