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 6월에 1차로 여행허가 2년을 받아(유효기간 2008년 6월26일),금년 5월20일 들어왔다가 ,핑거프린팅신청을 않하고(그때는,신청후는 핑거프린팅할때까지는 출국할수 없다고해서,차후에 시간을 맞추어 올려고)6월1일 출국해서 한국으로 왔읍니다만,최근에는 신청해놓고 이민국에서 핑거프린팅하러오라고 하면 그때들어가서 하면 된다고 하는바, 본인이 유효기간전에 이미 한번 입국,5월20일,하였는바,현재는 여권과 이 이민국 서류에 싸인만 해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핑거프린팅신청을 할수 없느지요? 즉시간과 비용을 아낄겸해서요? 가능한지요? 꼭 신청할때는 미국 영내에 입국해 있어야 하는지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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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14/2008 9:27:36 AM
규정상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설사 미국에 있는 것 처럼해서 신청해서 재입국 허가서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이민국 기만행위가 되어 좋을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