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결항으로 I-94상 허용된 기간을 넘어 미국에 발이 묶여 있는 외국인은 미국이민국(USCIS) 또는 출입국심사국(CBP)에 문의하여 체류연장에 관한 개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국토안보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일괄적인 구제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개별상황에 따라 체류연장 등의 구제조치를 상담받아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여행자에 한하여 "Satisfactory Departure"란 제도를 통해 30일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국제공항 3층에 있는 CBP사무실은 출국장 Area B와 Area C사이에 위치한 CBP Public Information Office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