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을 할려는데요...

지역New York 아이디j**km**** 공감0
조회1,450 작성일4/8/2010 5:48:46 PM
미국생활 28년이 지나도 아직 시민권이 없습니다. 2~3년전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하다가 신문에 난 기사 하나때문에 관두었습니다. 기사내용은 어떤 분이 젊었을때(기사에는 한 20년전) 가게에서 볼팬 한 자루를 훔치다가 걸려 경찰에 체포가 되었던 기록이 있었는데 오래되어 자신도 잊고 있다가 시민권을 신청해다가 심사에서 그 기록이 나와 추방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다가 저도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다닐때 차비가 없어 지하철을 무임승차 하다가 걸렸던 기억이 나서 신청을 미루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7~28년전에 두번 걸렸던 것 같구요, 아시다시피 무임승차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체포는 안하고 그자리에서 경찰로부터 ticket을 받고 그ticket에 써있는 날짜에 court에 가서 판사 앞에서 plead guilty하고 벌금만 물고 나왔던 것으로 기억 남니다. 저 같은 무임승차도 시민권신청에 결격사유가되고 또한 추방사유가 되는지요. 그당시나 지금도 지하철 무임승차는 흔하게들 하고있는데... 체포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벌금형인데... 자동차 ticket받고 court에 가서 벌금내는 것이랑 별만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신문기사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알아 볼 데도 미땅치 않구요. 봉사기관에서 무료로 시민권 신청해주시는 분들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시구요. 우연히 중앙일보를 인터넷으로 보다가 이 section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한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4/9/2010 8:27:25 AM
과거에 보셨다는 기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볼펜하나 훔친 사유로 추방이 된다?
아직 저는 그런 소리 들어 본 적 없습니다. 100% 정확한 판단 은 아니지만
대개 추방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1년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고 보시면 무난합니다 (꼭 그런게 아니라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경찰서에 연행되자 말자 지문을 찍습니다. 체포란 대개 수갑이 채워집니다.
질문하신 분은 과거 두번의 무임승차, 그것도 고등학교 (미성년자) 시절의 일입니다.
그 당시의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Police Report 를 요구하세요.
어쩌면기록이 없을 지도 모릅니다.
만약 기록이 있다면 interview때 지참하십시오.
시민권 신청서에 체포된적이 있다에 no, 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에 yes 라고 하세요.
시민권 interview 할때 '과거 이런일로 벌금을 물은 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그런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말고 시민권 신청하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