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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r**h60**** 공감0
조회3,285 작성일4/7/2010 2:16:28 PM
저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고
지금 15세 아들의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이 한국에서 보내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tax를 내지 않는 것이 아들이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또한 제가 5년 후 시민권 신청을 할 때도 tax report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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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7/2010 2:27:16 PM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두 경우 모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재정 보증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때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족의 현금 보유나 재산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제 삼자가 재정 보증을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 당시 생활비의 출처를 묻게 될 것이니 한국에서 온 자금의 출저 기록을 잘 보관하셨다 보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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