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7/2010 2:22:31 PM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시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