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7-8년전에 받은 speeding ticket 내용을 적었더니 그걸 arrest로 받아들이고는 추후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추가하라는 메일을 받았읍니다.
그 내용은,
"You indicated in your application that you have been arrested. For these arrests and any other incidents in which you may have been involved, bring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of all arrest records and court dispositions showing how each incident was resolved"
당연히 court disposition은 없고 그냥 driving record만으로 충분한건지 모르겠읍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6/2010 6:44:08 AM
법원 기록 필히 필요합니다. 원본이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a**onqui**** 님 답변
답변일4/6/2010 7:34:11 AM
court에는 가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court dispostion이나 법원 기록이 있는건가요? 거기다이건 7-8년전에 받은 ticket이었는데.
그냥 court clerk에게 전화해서 ticket 관련된 법원 기록을 달라고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읍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에 잘못 기입한 때문입니다. 시민권 작성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소한 교통위반은 적지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티켓 받은 걸, 체포 당한적이 있다고 하셨나 보네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 사실을 본인의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고 자세하게 편지로 적고, 티켓 받은 당시의 경찰서에 가셔서 Police Report 를 발급받아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첨부하세요. Police Report 에 체포되었다는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인터뷰 날자가 잡혀 나옵니다 (혹시 지금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인터뷰때 설명해도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4/9/2010 11:09:20 AM
위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인터뷰 통보를 이미 받았나 봅니다. 인터뷰 할 때 설명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인터뷰 하는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는 것 만으로 해결 됩니다. 만약 그것이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Police Report 를 보내라는 편지가 추후 집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편지가 오면 2-3 개월 지연됩니다.
a**onqui**** 님 답변
답변일4/12/2010 10:38:57 AM
요즘엔 사소한 교통 티켓이라도 적어 내는게 좋다는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고민 끝에 적었더니 이렇게 되었읍니다.
해당 court에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resolve 되었는지에 대한 letter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