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과의 계약서에 해당 수수료가 명시되어있다면, 두분사이의 계약이 효력을 발휘할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에 관련된 비용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비용에 대하여서 법적인 효력이 없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