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나온 뒤 아직 디파짓을 받지 못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 10월 31일에 이사를 나왔는데, 몇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해결을 잘 해서 기존 디파짓 중에서 일부를 제하고 대부분을 돌려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21일 안에 돌려주는 것이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2번이나 보냈다고만 하고 메일이 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주소를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여 전화로도 확인하고 메일로도 확인했는데, 제대로 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ickup을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메일로 발송이 되야만한다고 말을 합니다.
좀 두서 없이 쓴 것 같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스 관리 업체의 실수로 디파짓 정산이 늦어짐 2. 두 차례 해당 업체에서 메일을 보냈다고 하지만, 받은 적 없음. 3. Forwarding 포함 모든 메일이 정상적으로 들어옴. 4. 체크와 해당 서류 Pick up은 안된다고 함.
제 질문은 디파짓을 돌려받을 때 절대로 픽업은 안되고 반드시 메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그쪽에서 내부규정을 들어서 그런 거라면 현재 거의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서 스몰클레임으로 진행하던지 픽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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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9/2016 9:20:29 AM
안녕하세요
Security Deposit 의 경우, 21일안에 메일로 발송 또는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난경우, 스몰클레임으로 소송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최후통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신후, 해당 서면 및 이전의 대화기록등을 함께 건물주인측에 보내셔서 협상시도를 해보시고, 상대방측에서 거부할경우, 해당 기록들로 스몰클레임을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