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만기가 훨씬 지나버린 타주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 가서 시험을 보고자 하는데, 시험을 어떻게 봐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신규로 내야하느냐 아니면 지난 면허증을 보여주고 시험을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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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님 답변
답변일4/4/2011 12:17:57 AM
필기 실기 다 보셔야 합니다. 만료된 면허증을 보여 주든지 보여 주지 않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여 주기 싫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다른 서류가 충족되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LA도우미 카페에 있습니다. LA도우미 http://cafe.daum.net/ladowoomi
j**ah**** 님 답변
답변일4/4/2011 1:00:30 AM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한 서류> -2010년 11월 08일부- 워싱톤주 DOL(DMV)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 하고는 서류가 두 가지 종류로 분류 됩니다.
1. List A에 있는 서류 중 2가지가 있든지 2. List A에 있는 서류 하나와 List B에 있는 서류 2가지가 있든지 3. List B에 있는 서류 4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워싱톤주 DSHS(보건국)의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에게서 번역을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유효 기간 60일이 지난 타주 면허증 - 유효한 미국 비자 - 타주 운전면허 Driving Record - 만료 된지 5년 이내의 여권 - I-94가 없는 여권 - 결혼 증명서 - 학교 성적증명서(싸인이나 직인이 있는 것) - 졸업 앨범 - 소셜 카드(싸인이 된 것)
- 여권과 영사관 아이디는 하나로치고,한국면허증과 한국국제면허증도 하나로 인정 합니다.
거주 증명서 로서 인정되는 서류;(아래 서류중 1개만 있으면됨)
- 전기,개스,Landline 전화,쓰레기,빌 (원본)
[인터넷과 케이블 빌은 안됨]
- 워싱턴주에서 개설한 은행 스테이트 먼트,모기지 스테이트먼트(11월8일2010년 부로 발효)
[타주에서 오픈한 은행구좌에 이곳에 주소로 변경한것은 안됨.]
- 일반이 아닌,Commercial Property Management 에 렌트및 리스 서류.(11/08/2010발효)
-자동차 등록증,보험카드...등등(거주증명서류 참조 하세요)
기타 의문은 이멜로 연락을 주세요 824989@live.com 입니다.
r**shin**** 님 답변
답변일4/5/2011 5:26:59 PM
항상 이렇게 시원한 대답을 주신 두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