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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 법규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공감0
조회1,350 작성일4/2/2011 8:43:00 AM
작년 7월에 교통 티켓을 발급받고, 금년 3월에 또 티켓을 발급받았습니다.
그사이 교통사고 기록도 한번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상대방차가 후방에서 충돌하여 제 과실은 없이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꾸 티켓을 받고, 사고가 나니 걱정도 많이 됩니다.
티켓을 자꾸 받으면 운전면허도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면허 정지에 해당되려면 얼마나 벌점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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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2011 8:50:27 AM
1년에 4점, 2년에 6점, 3년에 8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 됩니다.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는 벌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티켓을 받을 경우에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벌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답변일 4/2/2011 11:29:13 AM
이번년도에 받은 티켓에 대해서 트래핏 스쿨을 가세요. 그럼 포인트가 안오르게 할수 있죠. 18개월에 한번씩 트래픽 스쿨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 티켓을 받을때만 가능하고 아무때나 갈수있는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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