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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의 Lemon Law 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m**ab**** 공감0
조회3,040 작성일4/1/2011 11:29:49 PM


19세된 딸이 인터넷에서 여러날 서치를 하더니 원하는 차를 발견하게되어

중고차만 파는 딜러 가게에서 15,000불짜리 차를 사게되었네요.

보기에는 상태도 좋고 가격도 좋고 차상태도 인터넷으로 보여주면서

사고도 한번도 안난차고 기록도 좋다고 해서 처음으로 자기차를 가지는

딸에게 기쁘게 선물해 주었는데 운전중 대형사고가 날뻔해서 차를 정비소에서

고치려고 하니 파는게 낮겠다고 해서 딜러에가서 그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사려

고 하니 그 차에대해 알아보던 딜러가 Lemon Law 차라고 가르쳐주어서 알게되었

는데 그 뜻이 뭔지도 몰라서 물어보니 자세히가르쳐주더군요.

그래서 처음차를산 딜러에서 우리에게 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Lemon Law 라고 마크한 란에 표기가 된 서류밑부분에 사는사람의 주소와

싸인 그리고 그 차를 산날짜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를 발견하게

되었네요. 여러장의 서류들중에 그 서류한장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인

서류가 있었네요.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도 어리숙하고 동양인이고 어린딸과함께 차를 사러갔으니 우습게 보았나봅니다.

어느부모가 자식에게 차를 사주면서 정크차를 사주겠습니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제가 변호사를 사면 차값과 싸인도용에관해

보상을 받을수있는지와 혹 보상을 해주지 않을려고 파산을 해버리면

한푼도 보상을 받을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차값은 한꺼번에 다 지불해버린 상태고 지금은 그 차를 탈수가 없어서 보

관해두고 있으며

새차를 사주어서 타고 다닙니다.

꼭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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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2011 12:31:14 PM
Lemon Law에 의해서 자동차회사에서 회수했던 차를 구입하셨나 봅니다. 자동차회사는 이를 밝히고 팔았을 것이고. 아마 DMV 기록에도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그 중고차딜러는 이를 밝히지 않으려고 이 서류에 대한 서명을 위조하였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밝히면 못팔을 것같으니, 그리하여 팔았다는 것인데, 반드시 레몬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업소록 보시면 레몬법 변호사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 구입시 워런티도 구입하셨는지요. 레몬법은 새차에 적용되지만, 중고차라도 워런티와 같이 구입하였으면, 레몬법이 적용됩니다.

파산하면 무담보 채권은 소멸되니, 아무런 보상도 못받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을 가압류부터 하는 조치인데,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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