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 Law에 의해서 자동차회사에서 회수했던 차를 구입하셨나 봅니다. 자동차회사는 이를 밝히고 팔았을 것이고. 아마 DMV 기록에도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그 중고차딜러는 이를 밝히지 않으려고 이 서류에 대한 서명을 위조하였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밝히면 못팔을 것같으니, 그리하여 팔았다는 것인데, 반드시 레몬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업소록 보시면 레몬법 변호사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 구입시 워런티도 구입하셨는지요. 레몬법은 새차에 적용되지만, 중고차라도 워런티와 같이 구입하였으면, 레몬법이 적용됩니다.
파산하면 무담보 채권은 소멸되니, 아무런 보상도 못받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을 가압류부터 하는 조치인데,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