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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7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ngchon**** 공감0
조회4,077 작성일4/1/2011 1:20:25 PM
가지고 있는 카드들 거의 발란스가 다 차서..더이상 미니멈 페이가 힘든상황입니다..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발란스가 다 차도 가는한지요?
저번달 까지 돈 잘 내고 있다가..갑자기 파산 신쳥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몇달간 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파산 신청하는건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
카드가 좀 여러게인데..
최근까지 캐쉬로 뽑아 썼는데..
당장 파산해도 되는건지?..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달동안 돈 안내면 수를 당하는지요?
파산하고 나면 발런스없는 카드는 쓸수 있나요?
파산기록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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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4/2/2011 6:52:24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질문이 많으셔서, 부분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1. 카드 한도액.

파산은 카드의 한도액이 다 차도 가능합니다. 기실 한도액과 파산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용자의 입장에서 카드에 한도액이 남아 있는 경우, 파산보호를 신청 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경우가 많치요. 아직은 생활에 필요한 돈이나 생필품을 카드로 조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파산자는질문하신 분처럼 카드 한도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2. 파산 시기.

파산 시기는 카드 페이멘트하고 관계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제는 더 이상 빚을 갚아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 때에 파산을 하면 됩니다. 지난 달까지 돈을 잘 냈다고 하여도 이번 달부터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달에 돈을 못 내는 이유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파산은 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 계절적 이유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돈을 못 갚는다면, 은행등의 채권자와 협상을 하고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직, 병, 작은 수입등의 이유로 인하여 앞으로도 빚을 갚아 나가지 못할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파산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5번 내용 참조)

3. 돈을 내지 말아야 하는가?

파산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돈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카드의 채무조정을 할 때나 론 모디(융자 조정)를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 만큼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는 사람은 그런 “채무 불이행”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파산보호를 원하는 경우,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변호사비.

파산에 들어 가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비가 있고 변호사비가 있습니다. 법원비에는 우선 법원 수수료 $299 (챕터7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 크레딧 리포트 등에서 약 $100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비는 각 법률사무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수치로 답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시 변호사의 경력과 학력등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바로 파산 전문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산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파산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자칫 파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현금 인출.

파산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파산법 악용”이 적용 가능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산 전에 큰 액수의 현금 인출을 하는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해서 현금 인출을 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대체적으로 현금 인출과 생필품 구매를 위하여 카드 사용을 한달에 $500 이하로 한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많이 인출한 경우, 일정 기간을 기다린 후 파산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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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011 7:25:45 PM
파산 (Chapter 7)을 하는데, 한도가 다 찼든, 지난 달까지 잘 냈든, 몇달을 안내든, 최근에 현찰로 인출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담보 융자는 다 탕감됩니다. 파산을 하시려면, 우선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심이 첫째고, 파산 자격이 되나 시험도 봐야합니다. 시험은 재정상태에 관한 질문이니, 통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파산 법원에 파일하고는 수개월 안에 끝납니다. 변호사 비용은 두 세군데 전화해서 비교하시고... 고소는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파산하게 되면, 페이먼트하면서 쓰고 싶어도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바로 취소시킬 것입니다.

파산은 크레딧에 10년 동안 기록되나, 이민국에서 크레딧 기록은 보지 않습니다. 파산 후에 재기하시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입증 시키면되니 영주권 신청에 파산은 문제가 안됩니다.
답변일 4/1/2011 9:50:21 PM
최근까지 캐쉬로 뽑아 썼는데.. 당장 파산해도 되는건지?
염려하시는 부분이네요. 앞에서 상담하신 것들 중에서 보니까, 상당한 현금을 뽑아쓰고 파산을 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파산신청이 기각되고요. 파산신청을 한다고해도 갚은 재산이나 능력이 있으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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