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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밑에 보수공사 상해 글 올린이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n**112**** 공감0
조회904 작성일4/1/2011 12:28:02 PM
집에서 가져와야 할 물건이 있어 병원에서 돌아와보니 기존에 없던 안전 그물망 같은것이 우리 집 현관 위로 설치 되어있고 주의라 적혀있는 테이프가 주차공간에 쳐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던 사람들은 다들 사라졌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을 당시 공사하던 사람중에 한명이 어머니 혼자 넘어진거라며 사진을 찍는 저에게 왜 찍느냐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완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어떤 어드바이스라도 좋습니다. 한달 한달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엄청난 힘들어질껀 뻔한일인거 같습니다. 부디 관심가지고 조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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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2011 5:10:52 PM
사건현장 사진을 찍으셨다니 경황 중에도 잘하셨습니다.. 잘 보관하십시요. 상해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와 건설회사입니다. 무면허라도,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으니, 두 회사를 상대로 상해에 대한 배상소송을 하셔야합니다. 상해는 일반적으로 contingency fee로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소송중 들어가는 비용도 변호사가 부담함을 보았습니다. 공사를 한 회사 정보도 알아 놓으시고, 자료들을 잘 정리하십시요.

바로 상해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고, 어머님은 계속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4/1/2011 6:31:27 PM
김동화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이 진정이 되어서 괜찮지만 땅에 쓰러져서 흐느끼는 어머니 모습을 봤을땐 정말 땅이 내려 앉는거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얼굴과 몸에 심한 타박상으로 많이 붙어서 나중엔 멍이 심하게 들꺼 같지만 그래도 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우리 가족 모두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팔꿈치가 부러져서 한동안 생활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고 나면 분명 좋은 일도 있겠지요. 김동화님 다시 한번 관심 가지시어 친절한 답변해주시거에 감사 드립니다. 가내 항상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일 4/1/2011 7:09:03 PM
소송을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길 바라지만, 어려우시면 아파트 주인과 건설회사에 서면으로 치료비를 내라는 것은 꼭 거치셔야합니다. 변호사의 편지가 훨씬 효과적일 것이지만, 직접 쓰실 경우에는 만족할만한 해결이 없을 시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쓰십시요 ---시의 건축안전과라든지 주정부의 건축 라이슨스 (general contractor)를 담당하는 부서를 거론하십시요.
답변일 4/2/2011 10:18:01 PM
김동화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영어도 완벽한 편이 아니고 생계때문애 이 일에만 매달릴수도 없는 실정이라 저희가 내야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게 낫지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여튼 다시 한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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