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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보수공사현장 인한 상해

지역Virginia 아이디n**112**** 공감0
조회678 작성일4/1/2011 11:31:47 AM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노후된 외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4층짜리 콘도인데 저희는 거기에 렌트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우편을 넣으러 메일 박스로 가시다가 바닥에 놓여있는 철근에 결려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땅에 부디쳐서 앰블란스를 타고 병원에 왔습니다 CT랑Xray 를 찍었고 xray결과 팔꿈치가 부러졌습니다 아직 CT 결과는 나오지 않았구요 부모님은 영주권자시지만 의료보험이 없으시고요 검사받으시면서도 돈걱정에 병원가지 않아도 된다는걸 거마를 받아야 할거같아 병원에 왔습니다 제가 여쭈고싶은건 지금 제가 사는 곳에아무런 안전장치도 없고 주위사항도 없십니다 지붕공사를 할때는 지붕에서 주차장으로 폐자제를 마구던졌습니다 저러다 누구 하나 다치지않을까 했는데 그게저희 어머니가 될줄이야 그곳에 저희집앞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고 드문 드문 있는 삼각뿔만 있을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그 회사를 상대로 병원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그 위치 상황을 제 핸드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너무 경화이 없어 두서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는 도움이 간절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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