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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월급 차압

지역New Jersey 아이디w**ri9**** 공감0
조회2,871 작성일3/30/2011 8:29:32 PM
사정이 생겨 이번 달 부터 카드값을 못 낼 형편인데, 카드 회사에서 월급 차압이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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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30/2011 8:41:06 PM
카드회사의 자체 콜렉션 부서에서 전화 계속 올 것이고, 한 6개월 지나면, 콜렉션에 넘기거나, 반만 일시불로 내라는 그런 제의도 하거나... 크레닷카드 회사에서 요즘 많은 민사소송을 함을 봅니다. 민사소송에서 채무 액수에 대한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 조치가 자산 차압과 함께 리인 거는 것입니다. 자산 차압중의 하나가 월급 차압 (garnishment)입니다.
답변일 3/31/2011 7:23:57 AM
차입들어 올 월급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어차피 본인이 쓴 카드값이니 나눠서 내세요.
최저 생계비는 제하고 차압하니까 너무 걱정마시고요.
답변일 3/31/2011 11:54:46 PM
카드 값 못내셔도 카드사에서 소송하는 대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리고 소송해서 판결 까지 다시 1년 입니다. 소송가시기 전에 카드사와 타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일 4/1/2011 1:50:07 PM
많은 분들의 고견이 동감 합니다 , 카드 값이 벅차다고 안 내고 해결하시려 한다면 너무나 큰 고통이 따릅니다 ,
그냥 조금 씩 조금 씩 나누어서 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인것 같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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