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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의료보험 과 벌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공감0
조회2,531 작성일12/24/2022 11:31:33 AM
영주권자 3년지난 사람 이 의료보험 문제 문의 올림니다.
메디 케어 는 자격이 안되고 .....
메디 케이드도 자격이안된다고 함니다.(월 2000불이 넘는 직장 있음. 월 4000불 이상쯤)
오바마 케어는 안되나요.???
직장보험은 1년이넘어야 되는데 이제6개월차 임니다..

무보험 자는 벌금을 준데요.. 맞는말인지요???
오바마 케어가 하나 된다고해요..
미국에온지 연속으로6개월 되 감니다.
전에는 미국 한달 한국 다섯달 씩해서 영주권유지 했어요.

벌금이 옳은지요? 오바마 꼭 가입 해야 되나요? ???

성탄절 아주많이 더많이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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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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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4/2022 8:23:48 PM
캘리포니아는 12개월중 10개월을 보험가입을 해야 벌금이 없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벌금액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미 너무 늦으신 듯 하네요.
답변일 12/27/2022 4:38:36 PM
IRS에서는 더 이상 의료보험이 없어서 내는 벌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CA에서는 여전히 벌금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경우 최고 $850까지 벌금이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셔서 보험이 필요하시면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 건강하셔서 병원에 잘 가지 않으시면 기독상조 (https://cmmlogos.org/) 같은 것에 가입하셔서 벌금을 낮추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Soohwan Kim, CPA, EA
KNL Accounting Service
KNLTAX.COM
INFO@KNLTAX.COM
P. 415-886-5670 F.415-650-0866
답변일 1/3/2023 10:53:13 AM
신청을 해보세요. 온라인으로 인포메이션 쓰시면
개인 인콤에 맞춰서 가능 불가능 나옵니다.
그리고 영주권 유리지하기위해 한달 여기 5개월 한국
혹시라도 시민권 신청하실거면 알고계세요 미국 거주한 날짜가 5년이어야
시민권 신청 가능해요. 영주권이 5년 됬다고해서 시민권 산청이 가능한게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드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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