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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이바큐에이션 하우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v**ice77**** 공감0
조회3,012 작성일12/18/2016 6:44:27 PM
1. 집 주인이 메니저를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한달 전후로 이바큐에이션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터넌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하우징 디파트먼트와 이빅션 방어 변호사들을 통해서 렌트비를 내지 않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아직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빅션이나 만에 하나 통보 없는 이바큐에이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지금 살고 있는 방이 2층인데 한눈에 보기에도 불법 개조 한것을 렌트한 방이고, 화재시 비상 탈출구도 없는등 문제가 많습니다.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규정들을 지키고 있는지 알수 있는건가요?
3. 그리고 집 주인과 메니지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그리고 이유가 타당하다면 리로케이션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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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9:21:58 AM
안녕하세요

Housign Department 에 Tenant Complaint 및 Inspection 요청을 하실수 있으시며,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건물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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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16 2:09:21 AM
요즘 일을 다니나 보군 밤9시에 글을 적으니 말일세.
답변일 12/19/2016 8:11:15 AM
가정집에 무슨 비상탈출구가 필요하냐?
극장이나 다중이용시설에나 비상탈출구가 필요한 것이지...
답변일 12/19/2016 9:04:42 AM
닭대가리 같은 놈, 니가 왜 답글을 안다나 했다......뵹신 같은 시끼. 니 지금 나 스토킹 하니? 가서 니 엄니 스타킹이나 물고 자라 이 그지 발싸게 같은 시키야. 아님 나가서 촛불이나 키던가...그런거 하면 자알 할 놈이구만. 아무데나 줏대 없이 끼는 원숭이 새끼...아, 재수없는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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