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이내에서도 지역이랑 해당 직장의 직원수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다를수 이으므로, 해당 시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버타임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일한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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