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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국 주재원 오버타임 청구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w**taecho**** 공감0
조회2,694 작성일12/26/2022 2:48:09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본사를 두고있는 법인의 미국 지사로 주재원을 나와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거치고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몇 년간 캘리포니아 노동법 주40시간을 넘긴 주100시간 근무를 하여 오버타임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매니저 직급이 아니며, 오버타임 면제 직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한국 본사에서 파견 나왔지만 몇 년간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에 세금을 내고있는 상황인데,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 오버타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아울러, 오버타임 청구에 대해서 HR에서 일절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증빙서류가 있다면 몇 년전서부터 했던 오버타임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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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영국 님 답변 답변일 12/27/2022 10:24:31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일하신다면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사가 어느 주/국가에 있는지는 무관합니다. 오버타임 청구는 사측의 안내와 무관하게 청구 기한이 3년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입증되면 4년 전 오버타임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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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영국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22 7:02:54 AM
한국 본사에서 미국지사로 파견나온 신분이라면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정하는 파젼직원의 인사/급여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법에 의거 오버타임을 청구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본사 방침에 대항하는 상황이 될텐데
이 경우 주재원 파견취소에 의한 귀국조치 등을 감당하여야 하는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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