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일하신다면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사가 어느 주/국가에 있는지는 무관합니다. 오버타임 청구는 사측의 안내와 무관하게 청구 기한이 3년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입증되면 4년 전 오버타임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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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일하신다면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사가 어느 주/국가에 있는지는 무관합니다. 오버타임 청구는 사측의 안내와 무관하게 청구 기한이 3년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입증되면 4년 전 오버타임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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