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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투자한 회사의 CEO를 고소할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keepe**** 공감0
조회1,489 작성일9/8/2009 6:14:19 PM
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2005년에 미국 회사에(미시민권자 CEO) 5만불을 투자하고 지분 50%를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일하던 전문인력들을 미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E2 employee 비자를 받아주기 위하여 투자 및 인수한 것입니다.

이 후, 투명하지 못한 듯한 해당 회사의 경영을 이유로 수차례 회계자료 열람과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미국법상 제가 자격이 없다는 대답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저에게 회계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알고 싶으면 회사 담당 회계사에게 요청하라고 합니다.)

이에 전 해당 회사 회계사에게 연락하여 회계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한인회계사 역시 회계자료는 해당 회사 사장에게 이미 제공하였기에 주주들에게 회계자료를 따로 제공하지 않으니 해당 회사로부터 제공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4년간 단 한번의 배당금 지급도 없었습니다.(해당 회사 사장의 월급을 가져가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제가 처한 지금 상황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마음같아선 당장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고 정리해 버리고 싶으나, 투자 당시 한국 회사에서 미국 해당 회사로 직장을 옮긴 직원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진행중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해당 회사 사장은 저의 이런 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 제가 묻지마식 정리하지 않고 있을것이라 확신하고 있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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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9/10/2009 1:50:14 PM
회사법상 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약속이 없는 한 회사의 각종 기록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합니다 (경비는 주주가 부담할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임직원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해사행위를 했을 경우는 배임등의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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