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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기성 광고주에 대한 반환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429**** 공감0
조회842 작성일9/8/2009 12:08:47 PM
상법에 해당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 어떤 광고회사에서 지역 스몰비지니스 주인들(총9명)을 대상으로 광고 및 DISTRIBUTION을 이 지역 히스패닉 마켓에 하겠다고 하여 9가게가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시 DEPOSIT을 하였고....그런데 1월에 광고 RACKD을 확인한 결과 전혀 배포가 되지 않고 있어 확인하였더니 2월부터 하겠다고 하여 다시 2월부터 확인을 했지만 딱 한번 5부만 있는것을 보았을뿐 그뒤로 전혀 배포가 되지 않아 상대 광고회사에 여러번 확인을 부탁하였으니 배포회사에 확인해보겠다곤 하고선 전혀 어떤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ALANCE를 전혀 내지 않고 있었더니 상대 광고회사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BALANCE를 갚으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광고주는 처음 DEPOSIT한 CHECK을 근거로 계좌에서 돈을 빼갔다고 합니다. 9 광고주 모두 지금 매우 화가난 상태이나 다들 스몰비지니스를 하다 보니 시간과 돈이 아까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같은 경우
COUNTY CONSUMER'S AFFAIR에 중재를 요청했는데 상대 광고회사에서 거부하였스니다.

9광고주 모두 DEPOSIT 및 몇 광고주는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까지 돌려받고 싶어하는데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면 광고회사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 및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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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8/2009 10:33:02 PM
광고비가 $ 7,500.00 미만이라면 각 광고주시께서 소액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요. 여러 피해자들이 동시에 한 가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유리하실껍니다. 접수는 동시에하시면 법원날짜 역시 같은 날짜에 잡히니, 언어장에가 있으시면 통역관비도 역시 나누어 내시니 경비부담이 저렴하구요. 변호사비나 또는 시간 절약이되니 이 방법이 제일 좋을것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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