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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소득세로 인한 Lien

지역California 아이디n**le**** 공감0
조회1,018 작성일9/7/2009 11:31:32 AM
2003년 한국내 회사에서 미국으로 1년간 연수를 왔습니다. 연수후 8개월간을 계열사 공장 건설현장에 파견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민법 관련하여, H1B 비자의 스폰서 변경도 신청하였습니다.

비자 미발급(당시, 진행중) 및 회사 방침에 따라, 월 2000불에 한해, 아파트비, 식대비, 차량 렌트경비를 체류비 명목로 하여 처리하였고, 모든 영수증을 모아 회사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2008년말에 집을 사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된일인지 LA 소득세(2003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불 상당의 Lien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근무를 하였읍니다. (LA는 여행때 빼고는 간적이 없는데... 참고로 근무한 회사의 브랜치가 LA에 있습니다)

봉급 명세서를 단 한번 받은 적도 없었는데...
브랜치 회사의 한국계 경리직원이 장난을 친것 같은데요...
이전 연수시(H1B)에도 제가 받을 택스 리턴을 경리직원이 임의로 빼돌린적이 있습니다.(리턴 금액이 4500불이었음)

돈을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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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9/8/2009 10:34:46 AM
If you have proof of what you are saying, you must contact the tax agency that placed the lien and you should be able to have the lien expu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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