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국국적을 가진 분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청구금액은 총 2만불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람은 한국국적자로서 이미 한국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미국 법정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한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한국내 경찰 등을 통해서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국내에서 손해배상 재판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답변일9/4/2009 2:44:15 PM
미국 재판 판결을 한국에 enforce하시려면 한국 법원에 enforcement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9/4/2009 3:27:48 PM
거참 힘들게 돈을 받으시네요. 왔다갔다 비행기값, 소송비용, 교통비, 시간낭비까지 생각하니 그냥 2만불이 없어지네요. 그나 상대의 이름/주민들록번호/ 주소 (한국) 다 아시나요. 그래야 접수을 하실수 있죠.
daw**** 님 답변
답변일9/4/2009 4:16:16 PM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용 적게 드리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몇자 적어봅니다. 먼저 대법원(서초동) 민원실에 서류접수하시는데 공시송달하십시요. 공시송달이란 상대의 주소을 몰라도 법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승소가 나오면 상대의 은행계좌나 재산에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받아낼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법원사건진행여부을 알고 싶으시면 사건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www.scourt.go.kr 로 들어가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