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9월에 한달 4800불 리스를 받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 안되서 가게를 문 닫고 싶습니다. 6,7,8월은 돈이 너무 안들어와서 2000불씩만 리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변호사를 고용해 가게를 닫는쪽으로 진행중이었는데요.. 랜드로드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써있기로, 11,800불 ( 제 생각에는 6,7,8월에 2000불 내고 남아있는 리스비 같아요) 지불할래, 아니면 나갈래 라고 써있었거든요. 변호사에게 가져다주니 11800불은 어찌되었든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써있기로는 그렇게 써있는데.. 근데 리스를 도중에 끝내게되면 저 11,800 불 내고 크레딧만 망가지는건가요? 아니면 11,800불내고 크레딧도 안좋아지고 또. 남아있는 리스값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그럼 결국 요즘같은 상황에 ( 새로 들어올 테넌트도 없는 상황) 계약기간전에 문닫기는 힘든건가요? 칼자루는 랜드로드가 가지고 있는거죠? 그럼 어째서 랜드로드가 리스비를 낮춰주는거죠? 랜드로드가 전화와서 6개월간 2000불로 해준다고 했거든요. 랜드로드측에서는 아쉬울게 하나도 없는입장인데 어째서 낮춰주는거죠? 뭔가 걱정하는게 있는건가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닫지는 못하겠죠...? 답변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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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8/31/2009 5:21:51 PM
멍청한 미국변호사 임
가게 문닫으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니 ??당신 정말 가게할 능력도 안됀분 미안하지만 당신 머리는 돌머리 아니면 가게 망해서 문닫은것은 아주 당신머리입장에선 정상인듯
당신머리는 더 고생좀 해야할듯
으이그 그 변호사에 그 고객이라 .쯧쯧.
daw**** 님 답변
답변일8/31/2009 6:17:46 PM
우선 6개월간을 2000불에 해준다고하셨다면 임시계약서을 받으세요. 단서을 명확하게 해두어야 차후 발생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수시로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 나머지 리스금을 내실수 없다면 건물주는 크레임할것입니다. 님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수도 있고 크리딧에 올라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