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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법원 히어링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공감0
조회1,321 작성일8/27/2009 7:47:05 PM
저는 크레딧카드부채로 지난 3월달에 해당변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읍니다.

그후 1달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기때문에 자료미비로 보충을 더 해달라고

법원에 답변을 했읍니다.

그동안 법원이나 해당변호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던차에

우연히 법원 웹사이틍에 들어가서 내파일을 보니 다음달에 히어링 날짜가

잡혀 있었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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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7/2009 7:53:18 PM
히어링 날짜가 언제인지요. 아마 7일이내로 메일을 받을 겁니다. 히어링이 먼저 잡어놓고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옵니다. 히어링 날짜에 7일이내에까지 메일을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변호사한데 야그를 하세요. 메일을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 된거냐구요. 당당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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