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자격요건이나 체류신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시민권자,영주권자,유학생,불체자 등등...) 감사합니다. 사견인데......댓글중에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글들이 간간이 있습니다.서로 서로 존중합시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답변일9/3/2009 4:04:45 PM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체류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단 법인 tax id (EIN)을 발급받으시기 위한 서류에 개인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도 없으실 경우 tax id를 받아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h**ne**** 님 답변
답변일8/27/2009 12:48:15 AM
우선 소셜넘버가 필요합니다. 이민법이나 기타 다른 법적 측면들을 배제한다면 소셜번호만으로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령 유학생이 법인을 설립했다면 체류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된거겠죠? 그렇지만 법인 설립은 되긴 합니다. 그리고 S-Corporation 의 경우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시다면 C-Corporation 으로 가셔야 할듯 보입니다. 설립은 해당 법인이 위치하고 영업행위를 하게 되는 주에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CA의 경우엔 Secretary of State 에 Article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법인 설립을 결정하셨다면 EIN 이라든가 EDD Account #, City Permit, 경우에 따라선 Seller's Permit 까지 필요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회계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