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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차 타이틀

지역California 아이디s**dr**** 공감0
조회976 작성일8/26/2009 5:18:05 PM
몇년전에 1년된 중고차를 캐쉬를 주고 딜러에서 샀습니다. 차 타이틀을 기다리다 까먹고 차를 팔려고 핑크 슬립을 떼러 DMV 에 갔더니, 카 페이먼을 하지 않아서 은행에 린이 걸려 있다고 차 타이틀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 딜러는 이미 망해서 없어지고 은행이름만 알려 주더군요. 우리는 딜러에서 캐쉬로 샀다는 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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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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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09 5:44:24 PM
먹고 틴 사건
은행하고 협상
도망간회사 고소
법원 판결

결국은행하고 해결 .
답변일 8/27/2009 12:45:09 PM
타이틀이 없는 차를 사셨으니....글쎄요.......길가에 세워둔 남의 차를 사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은행측과 연락을 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알아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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