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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크레딧카드부채로 인한 고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공감0
조회1,712 작성일8/24/2009 5:23:45 PM

저는 지금 은퇴를 해서 직장도 없고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읍니다.

2년 반전에 사업이 망해서 그다음부터는 월기본 상환액을 갚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고소장을 가지고 왔읍니다.

원금은 $3,000 정도 인데 이것저것 추가해서 $10,000정도 되더군요.

그동안 협상을 해볼까 해보았지만 그러면 우선 몇천불을 주고 나머지는 다달이

내야 되더군요. 만일 그게 안되면 부동산 차압이나 내은행계좌에 들어온 봉급

의 일정부분을 떼어간다고 하더군요

(사회보장연금은 떼갈수 없다고 들었읍니다)

지금저는 어차피 내소유의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다가 은행에 잔고도 별로

없이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은행에서 취할수 없을것 같아

아무런 답변도 안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연 이방법이 좋은 방법일까요

여러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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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4/2009 7:26:08 PM
저도 똑같은 경우가 현재 있습니다.
전 $2,500이였는데 그게 $9,600 이 되었습니다.
이미 summon을 받으셨으면 콜렉셔 회사와 연락을 취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네고를 하고 고소를 취하라고 요청하는거죠.
근데 콜렉션이 고소까지햤으면 변호사를 동반하고있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네고도 내가 원하는데로 되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전 변호사를 사서 딴 채무도 같이 묶어서 처리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714-881-5372 연락해보세요. 제 당담자는 미쉘입니다.
Mr. 장 소개로 했다고하면 잘해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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