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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계약 기간 만료전의 계약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d**or**** 공감0
조회1,049 작성일8/22/2009 4:29:12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5월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커피샵을 닫았습니다.
가계렌트는 작년 12월로 만료되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인터넷 회선료가
최근 Early Termination Fee로 $27,000을 차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 9월에 새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당시 분명히 "There is no obligation of Early Termination"이라는 문구를 적고, 같이 싸인까지 하였는데,
급한 일로 계약서 사본을 나중에 보내준다는 말만 듣고 받질 않았습니다.

서비스 회사에 전화를 하여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서 Copy본을 받았지만, 제가 적은 문구는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서비스 회사를 찾아가서 계약서 원본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여 주기 힘들다는 듯이 이야기 합니다.

이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보내온 계약서 사본에는 회사 이름(DBA)과 주소가 잘못적혀 있기도 합니다만, 싸인은 제것입니다. (소송도 생각하고, 파산도 생각합니다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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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3/2009 12:23:58 PM
무슨 인터넷 회사이길래...???? 다시한번 커스터머 서비스측과 이야기를해서 적당한 선에서 해결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일 8/23/2009 2:02:06 PM
이케이스는 탁보아하니..타임워너 케이블 회사문제가 아님.
통신문제.. 이는 가게안의 감시카메라설치에관한 사건같음
일단.
카메라 장비 .그리고 컴퓨터 등등 잘 준비하시고 법정 출두대기하시기바람

이 회사들의특징
가게가 클로스해도 그 채무를 개인으로 넘긴다
절대로 네고란게없다
법적으로 클레임걸아서 법원으로 끌고간다
마샬로넘긴다

그러나 방법은 법원가서 싸울수밖에없음.

가게할때 저런 회사들조심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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