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지역Oklahoma 아이디b**js6**** 공감0
조회1,393 작성일9/29/2010 11:51:18 AM
다름이 아니고 뉴저지에 집이 있습니다.

구매 금액은 약 사십칠만정도 되는데 저는 사정상 타주로

이사와서 rent로 살고 있습니다.

뉴저지 집은 rent를 주고 있으나 모기지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아서 이자만 내려고 해도 천불정도 더해서 내야합니다.

모기지는 15년,30년,이자만,미니멈등 네가지 옵션 이고

이자도 7.87정도 입니다 그리고앞으로 일년 반 정도 지나면

변동 이자율로 바뀌고요.

집은 이년정도 계속 팔려고 시도했는데 안되구요.

그래서 돈을 더내고 이대로 다시 내년에 rent 준것이 끝나기

60일전에 다시 sale를 시작해서 해야하나 고민 입니다.

그래서 1) rent는 받고 모기지 내는것을 포기할까
이경우 돈은 어느정도 돈은 보유하지만 나중에 credit이
않 좋아지고, 처음 대출보다 원금이 올라가서 나중에
은행에서 sue가 들어 오지 않을까 하는걱정 입니다.

2) 현재 집을 rent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 산다고 하면
모든걸 다 내가 포기 할테니 은행에 문의하여 사게할 수 있는지요.
이경우 이런것을 영어로 ASSUMPTION이라고 하던데요.
이것이 가능한지요.

혹시 좋은 방법이 없는지 전문가께서 경우에 수를 두고 몇가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3:27:12 PM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지만 일단 참고하시라고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님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 New Jersey주의 경우 일단 은행융자금액과 실제 매입가격의 차이로 은행측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측에서 차압후 보통 3개월후 deficiency judgment를 파일할수 있는 주입니다. 대개 뉴저지의 차압은 250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모기지를 내시지 않으면 크래딧에 악영향이 가며 차액에 대한 deficiency judgment의 권리가 은행에게 있으므로 나중에도 이차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2) 주택을 테넌트가 산다고 하면 현재의 융자의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의 융자를 테넌트가 assume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테넌트가 융자승인을 받을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넌트가 구매를 하려고 해도 일단 주택의 감정가가 나와야 합니다.


일단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상적인 매매가 가치의 하락으로 어렵다면 뉴저지주의 파산법 변호사님을 만나서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주택차압후 deficiency judgment를 피하시는게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숏세일이나 deed in lieu foreclosure등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고 이경우 차액에 대한 책임을 면하실수 있는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