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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신고와 오바마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4,543 작성일9/25/2015 8:18:25 AM
한국에 거주하는 남편을 제외한 가족이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1) 비영주권자인 남편은 한국에 거주 하면서 미국 가족에 연 10만불 정도 생활비를 보낸다면 세금보고 대상인지요?
2) 이때 한국에 거주하는 비영주권자의 남편의 수입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 미국거주하는 부인의 소득은 전혀없고 한국의 남편에서 받는 10만불의 생활비가 전부라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오바마케어를 가입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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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9:45:48 AM
1.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이던 모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부로서 합산 보고가 가능하며 Form 1040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 영주권자도 한 배우자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면 합산보고 대상입니다.
3. 해외에서의 소득은 Foreign income exemption으로 2015년 기준으로 $100,800 까지는 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4. 오바마케어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하며 남편은 오바마케어 보험에서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 드시면 벌금이 부과 됩니다.
5. 한 배우자의 소득은 없어도 동일하게 부부 합산 보고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5/2015 10:58:10 AM
영주궍인 미거주자가 소득이 없을시 해외거주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소득을 세금 신고 할 의무는 없읍니다. 단 외국인으로 부터 미국 시민이 연 10만이상 증여가 있을시 보고 의무는 발생하나 배우자로부터 받은증여는 이것또한 해당 사항 없읍니다. 고로 세금 보고 의무 없읍니다. 본인이 소득이 생길시는 상황이 틀려집니다. 오바마 보험은 남편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가입하십시요. 안그럼 벌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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