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부로서 합산 보고가 가능하며 Form 1040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 영주권자도 한 배우자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면 합산보고 대상입니다.
3. 해외에서의 소득은 Foreign income exemption으로 2015년 기준으로 $100,800 까지는 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4. 오바마케어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하며 남편은 오바마케어 보험에서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 드시면 벌금이 부과 됩니다.
5. 한 배우자의 소득은 없어도 동일하게 부부 합산 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