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자동차 insurance, gas, repair and maintenance,
전화비, 렌트비, 광고비, office expense, 등을 공제할 수 있으며
순수입(Net Income)의 13.3%의 SE Tax 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W-2 받는 사람에비하여 1099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