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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cholarships, Grants 에 대한 세금 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s**ngp**** 공감0
조회3,123 작성일2/11/2013 8:09:23 PM
안녕하세요
제 아이 학교로부터 온 1098-T 를 챙겨서
세금보고 할려고 하는데

1098-T 2항에 37,500
1098-T 5항에 49,000 입니다

제가 확인 해보니까 학비가 36,500 이고 기숙사비가 8,000 이고,나머지는 식대,
등으로 사용이되고 학교로부터 제 아이에게 따로 지불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11,500 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Scholarships or Grants 는 세금을 안 낸다고 들은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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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11/2013 10:31:51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Scholarship 또는 Grant가 항상 면세항목인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비용은 Tuition, Fees, Course materials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숙사비나 Meals 는 면세항목이 아니어서 Taxable Income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taxtopics/tc421.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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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3 3:04:27 PM

1098-T No.5 $49,000 = Fed grant + CA grant + School grant 를 합한 금액으로 Grant 로 혜택받은 것으로 그중에 No.2: $37,500 은 학비로 쓰이고 나머지 금액은 주로 기숙사비를 내고 남는 돈이 있으면 책값이나 교통비로 쓰라고 학생 구좌로 보내 줍니다. 하지만 기숙사가 아닌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도 학비를 뺀 남은 비용을 받게 됩니다. Grant 로 받은 경우라 Taxable income 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따로 Work Study 나 다른 일을 하게 되면 W-2 를 받게 되는데 그때 학생의 Taxable Income 이 됩니다. 이런 Taxable income 은 부모 income 에 포함하지 않읍니다.

1098-T No.5 가 No. 2 보다 적으면 grant 로 학비를 충당하지 못해 부모가 남은 학비를 내게 된것인데 이럴때 부모가 Form 8917 이나 8863 을 제출하여 Tuition 학비 세금 헤택을 받을수 있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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