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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v**giniasala**** 공감0
조회2,305 작성일2/8/2013 7:31:16 PM
전문가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이 결혼을 하였는데 작년에는 아들을 제 부양가족으로 보고를 하고 며느리는 수입이 $5000이 넘이 따로 보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며느리 학비에 대해서 아무 혜택을 받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들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를 하는데 아들은 대학을 작년에 졸업을 했고 며느리는 올해 졸업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며느리가 작년에 혜택받지 못한 학비를 올해학비와 함께 소급적용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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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8/2013 8:41:56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세금납세자들은 Cash Basis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1월1일부터 12월31일사이에 들어온 수입과 공제액으로 그 해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나간 비용은 올해 세금보고에 공제를 할수는 없습니다. 즉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12월에 접어들면 많은 기부단체에서 세금혜택을 위해 기부를 하라는 광고가 많습니다. 12월31일까지 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만 다음해 4월15일까지하는 세금보고에 혜택을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소급적용이 되면 굳이 시간에 맞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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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3 4:44:15 AM
회계사님에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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