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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8-T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ylee53**** 공감0
조회1,749 작성일2/8/2013 12:29:43 AM
저희가 지금 불법체류신분입니다.
저희 딸이 city college에 3년을 다녔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1098-T를 받지 못했읍니다. 혹시 저희 신분때문에 자동으로 보내주지 않는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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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8/2013 10:20:52 AM
1098t를 가지고 학비에 대한 크레딧을 받습니다.

이때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은 관련이 없으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US resident로서 크레딧을 받습니다. 질문자는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혹시 우편받을 주소가 잘못 기록되었거나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학교에 주소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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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3 10:58:27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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