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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m**eyn**** 공감0
조회2,084 작성일2/7/2013 9:43:01 PM
지난해 가게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세금보고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집 모기지와 가게 렌트가 있어서 실상은 수입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가게를 새로 꾸몄는데 공사비용과 설치비 등을 현금으로 해서 더 걱정입니다.
겨울이 되니 장사가 더 힘들어져서 모기지 부담이 심해져
은행에 모디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은행에 모디를 신청하려니 수입이 어느정도 돼야 하고 실상 수입은 없으니
걱정입니다.
친지들의 도움으로 마이너스 재정입니다.
하지만 숏세일이나 파산등은 될수록 피하고 집과 가게를 지키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이도 있어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가게를 지키자니 집이 문제고 집을 지키자니 가게가 문제네요.
2007년에 콘도를 구입했고 프레디맥에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혹 친지의 보증으로 수입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모기지 론 회사에서는 모디나 포베어런스를 위한 패키지를 보내왔는데 3월초까지 서류를 보내라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손님중에 한 분이 동네 아는 은행에서 간단히 3%대의 주택융자가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어찌해야 할 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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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7/2013 9:56:40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친지분의 도움을 수입으로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친지분이 돈을 빌려주면 그것은 갚아야 할 돈으로 대차대조표에 기장이 됩니다. 세금보고는 대차대조표가 아닌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준비가 됩니다. 설명이 복잡해졌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익은 비용을 줄이면서 올릴수는 있지만 수입은 실제로 올라가지 않은 이상 인위적으로 향상시킬수는 없습니다.

사업체에서 발생한 적자는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혜택을 못보더라도 이전해나 이후의 해에 올해적자에 관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은행의 론 Modification에 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다른 전문가님이 잘 설명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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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3 11:36:21 AM
이종권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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