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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전업주부 보험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3,450 작성일9/25/2015 2:28:16 PM
어제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전 직장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회사에서 가족은 보험 적용 제외)
아내는 수입이 없는 전업 주부인데 제 인컴 기준으로 오바마 케어를
신청 하게 되는지요?아니면 아내 입장에서는 수입이 없으므로 MEDI-CAL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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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2:43:44 PM
1. 본인 부담으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부부합산 세금보고를 하므로 부인께서도 오바마케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합산하므로 세금보고 금액중 AGI (Adjusted Gross Income) 기준으로 Medi-Cal 또는 오바마케어 Silver 해당 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5:31:58 PM

아내 분만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신청을 할 때 두 분의
Information 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두 분의 Information 은 모두
기록하되 남편 분은 보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험료와 플랜이 달라지거나 직장보험으로 커버되는 남편
까지 오바마케어로 중복 가입되는 등의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문 Agent의 도움을 받으셔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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