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2:43:44 PM 1. 본인 부담으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2. 부부합산 세금보고를 하므로 부인께서도 오바마케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합산하므로 세금보고 금액중 AGI (Adjusted Gross Income) 기준으로 Medi-Cal 또는 오바마케어 Silver 해당 여부가 결정될것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5:31:58 PM 아내 분만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신청을 할 때 두 분의Information 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두 분의 Information 은 모두기록하되 남편 분은 보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셔야 합니다.이 부분에서 보험료와 플랜이 달라지거나 직장보험으로 커버되는 남편까지 오바마케어로 중복 가입되는 등의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전문 Agent의 도움을 받으셔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Obamacare Specialist Joseph Park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