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산지 얼마 안되서 교통위반으로 딱지받으면서 무보험도 걸렸는데. 보험들어서 보험서류를 법원에 보여주면 무보험 건에 대해서는 없던걸로 되고 벌금도 안내나요? 아니면 그래도 무보험에 대해서 별도로 벌금을 내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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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9/18/2012 8:36:09 AM
당연히 무보험운전으로 기록올라가고 -보험료급상승 - 벌금내야죠. 재판도 받아여 하나.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9/18/2012 8:38:48 AM
남들은 보험없이는 단 1ft도 운행을 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차살때 딜러사무소에서 보험들고 끌고 나옵니다. 개인판매차도 돈주고 보험사에다가 ㅓㄴ화해서 가입하고, 보험번호 받아서 종이에다가 쓰고서라도 가지고 댕깁닏.다. 뭐 이래저래 인생 쉅료라고 생가하세여ㅛ
h**derso**** 님 답변
답변일9/18/2012 12:18:56 PM
la 님! 차를 개인적으로 사셨습니까? 모든 moving violation ticket 은 운전 당시의 상황으로 ticket 를 police cfficer 들이 issue 를 합니다. 모든 개인,dealer sales 엔 반드시 DMV에 보험을 갱신 해야만 registration 가능 한데,어떤 경우로 차를 구 입하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만약 police 정지를 당하셨다면 보험 건 말고도 그 어떤 primary violation 이 있어서 pull over 했으리라 추 측이 되네요.없다면 그 나마 당행 이지만,예전 에는 무 보험 차량은 압류 까지 했었지요 30 여일 까지 였던 거로 기억 되는데, 그 전에 어떤이가 이게 부 당 하다며 court 에 sue 를 한적이 있었는데,judg 왈 There are no mercy!! 당신이 운전 하기전에 무었을 잘못 했는지를 묻더군요,이 사람이 뭐라 했겠습니까? 난 단지 "보험이 없었을뿐 이다"였는데, 판결은 에누리 없는 full pay order 를 받고 간걸 본적이 있어요. .지금은 법이 많이 완화 되어,그 나마 압류를 안한다고 하네요. 안전 운전 하시고,이 번 case 는 도리가 없는것 같네요. 보 험 회사에서 서류를 그 전날짜로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벌금은 피 하기 힘 들것 같네요. 조금 이 해가 되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