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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타주차 등록 (현재 미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b**sile**** 공감0
조회2,130 작성일9/14/2012 6:56:09 PM
예전에 타주에서 중고차를 사서 몇년타다가 2년동안 보관만 해놨던 차를 켈리번호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땐 제가 미국법을 잘 몰라서 storage 하는 동안은 등록 않해도 돼는줄 알고 몇년동안 등록 않했었읍니다. 2010년말로 오하이오주 등록은 끝났구요. 혹시 켈리포니아 번호판을 받을때 따로 미등록차라고 벌금이 더나오거나 등록자체가 않됄수도 있나요? 인스펙션을 받으려면 DMV까지 끌고 가야하는데 혹시 끌고갔다가..... 미등록차량을 운전하는게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까 해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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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4/2012 8:11:21 PM
물론 등록 안한 차를 끌고 다니면 차를 견인 당할 수도 있으니 집에 안전한 곳에 세워두고 DMV 에 가서 등록을 시작하면 임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임시 등록증으로 DMV 검사와 스모그첵 하는데 운전하고 끝나면 번호판 받으면 됩니다.

등록비는 질문하신 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밀린 2년치와 벌금 그리고 내년 것까지 3년치를 내야 합니다.
내년 꺼 1년치만 내려면 가족이름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는 것이 번거로우면 본인이름으로 하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벌금은 안내도 됩니다.
잘 생각 해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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