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인께서 동포비자(F-4)를 받으시고, 이것을 근거로 동포 배우자 비자(F-1-9)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1년) 차후 배우자 비자는 연장이 가능하며, 다른 비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의 경우, 서류 준비가 간단하지 않아 처음부터 전문가(한국의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시민권 획득을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인데, 올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홀로 되셨습니다.
그간 돌봐주던 아버지가 없으니 걱정이 되어 미국으로 모시려고 해도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오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지병이 있으시니 걱정이 되어 어머니의 노년동안 모시고 싶은데, 저는 거소증을 취득해 장기간 한국을 방문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미국인 남편은 한국에서 장치 체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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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인께서 동포비자(F-4)를 받으시고, 이것을 근거로 동포 배우자 비자(F-1-9)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1년) 차후 배우자 비자는 연장이 가능하며, 다른 비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의 경우, 서류 준비가 간단하지 않아 처음부터 전문가(한국의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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