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나가시면, 2년간 해외체류시에도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실수 있으며, 재입국 허가서 없이는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괜찮으실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셨어도, 한분이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다른분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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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