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6:27:51 PM 안녕하세요우선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되었는지 확인해보신후,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새롭게 이민비자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